5차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8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대상과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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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구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1~4차 재난지원금 금액비교
>지급시기와 신청 일정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곳
5차 재난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종사자가 아니어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원래 논의 초반에는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발표된 바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는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금과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버팀목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구분
-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 국민 지원금: 일반국민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0%
- 소비 장려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버팀목)은 피해계층 맞춤형으로 전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고, 추경결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100~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었죠. 이번 5차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영업제한, 금지,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8월 16일 이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명령받은 집합금지업종(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300만원 ~ 2,000만원
- 2020년 8월 16일 이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번이라도 영업제한 받은 업종 (카페, 음식점 등): 200만원 ~ 900만원
- 일반업종 중 매출 1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여행업, 전세버스 공연업 등): 40 ~ 400만원
☞ 매출액과 장기/단기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 집합금지업종: 46주 동안 6주 이상이면 장기,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업종: 46주 동안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매출액 기준은 2019년 연매출액 또는 2020년 연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됩니다.
☞ 같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적으면 적게 받게 됩니다.
☞ 경영위기업종 목록 바로가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아래 세부 금액은 추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
2020년 매출액 | 장기 집합금지 | 단기 집합금지 |
4억원 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2억 ~ 4억원 | 1,400만원 | 900만원 |
8000만원 ~ 2억원 | 900만원 | 400만원 |
8000만원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2020년 매출액 | 장기 영업제한 | 단기 영업제한 |
4억원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2억 ~ 4억원 | 400만원 | 300만원 |
8000만원 ~ 2억원 | 300만원 | 250만원 |
8000만원 미만 | 250만원 | 200만원 |
● 경영위기 업종
2020년 매출액 | 60%이상 매출감소 |
40%~60% 매출감소 |
20~ 40% 매출감소 |
10%~20% 매출감소 |
4억원 이상 | 400 | 300 | 250 | 100 |
2억 ~ 4억원 | 300 | 250 | 200 | 80 |
8천만원 ~ 2억원 | 250 | 200 | 150 | 60 |
8천만원 미만 | 200 | 150 | 100 | 40 |
1~4차 재난지원금 금액비교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 지급대상 |
1차 | 2020년 5월 | -전국민 : 40-100만원 -영세자영업자 150만원, 특고 150만원 |
2차 | 2020년 10월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원 – 특고 2차 50~ 100만원 |
3차 | 2021년 1월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 특고 3차 50~ 100만원 – 방문돌봄, 법인택시 50만원 |
4차 | 2021년 3~4월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 500만원(노점상 50만원) – 특고 4차 50 ~ 100만원 – 방문돌봄, 법인택시 50 ~ 70만원 |
5차 | 예정 (2020년 8월) | – 최대 2000만원 지급 예정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 일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에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들은 8/17에 신청 후 지급될 것이라하고, 그 외 2차 지급대상자들(확인지급)은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사람 중, 이번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사람입니다. 8/17에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를 받은 후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었기때문에 대상자 선정 업무를 마치는대로 신청을 받고 바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곳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지난 4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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