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급이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보험 기준금액, 소득금액을 알아보았다. 전국민의 80%에서 88%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면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거라고 본다.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은 맞벌이, 외벌이,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 무척 헷갈린다. 88%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하위 88% 의미가 아닌, ‘재난 지원금을 받는 국민의 비율’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국민의 88%정도가 받게된다는 이야기이다.
다시말하면 소득 하위 88%에 속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외벌이, 가구원수 등을 살펴 내가 해당되는 기준을 확인해야한다.
소득 하위 80%기준이란?
소득하위 80% 선별기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입 데이터, 즉 중위소득 180%라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원칙은 “2021년 6월 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이다.
위의 표가 기본 선정기준 금액인데, 이 중에서 2인가구 이상, 외벌이인 경우만 위 표의 금액이 적용되고, 1인가구, 맞벌이가구의 경우 별도기준표가 적용된다. 1인가구 또는 맞벌이라면 아래의 글을 더 확인해보자.
1인가구, 맞벌이가구는 별도기준표 적용 (특례적용)
소득하위 80% 금액에서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기준표를 적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때문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지급대상을 넓힌다.
2. 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 3인가족의 경우 위의 기본선정기준표 중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추가로 부부 중 1인과 성인자녀 1인 등 가구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기준표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마지막으로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약이 9억원을 초과, 또는 가구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즉, 위의 소득기준(의료보험금액)을 충족해도 시가 21억 집 보유시 또는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 이상시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재산세 9억기준: 공시지가 15억원 주택 수준 (시가 기준으로 약 21억원 이상)
-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예금기준 13억원 현금 보유 수준
이의신청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추가로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경우, 예를들어 이혼, 출산, 혼인 등의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유리한 쪽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겠다.
대상자별 의료보험 기준 금액 정리
의료보험 기준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액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홑벌이/맞벌이/1인가구 구분 그리고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에 따른 기준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아래의 금액 이하이고 고액자산가가 아니라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홑벌이가구 의료보험 기준금액
직장가입자
- 2인가구 191,100원
- 3인가구 247,000원
- 4인가구 308,300원
지역가입자
- 2인가구 201,000원
- 3인가구 271,400원
- 4인가구 342,000원
1인가구 특례적용 금액
- 직장가입자 143,900원
- 지역가입자 136,300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용 월소득액(세전)
△1인 가구 416만7000원
△2인 가구 555만9000원
△3인 가구 717만1000원
△4인 가구 877만7000원
△5인 가구 1036만3000원 이하
맞벌이가구 의료보험 기준금액
직장가입자
- 2인가구 247,000원
- 3인가구 308,300원
- 4인가구 380,200원
지역가입자
- 2인가구 271,400원
- 3인가구 342,000원
- 4인가구 420,300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 2인 가구 252,300원
- 3인 가구 321,800원
- 4인 가구 414,300원
- 5인 가구 449,400원
- 6인 가구 540,200원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용 월소득액(세전)
△2인 가구 717만1000원
△3인 가구 877만7000원
△4인 가구 1036만3000원
△5인 가구 1193만1000원 이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25만원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별도 신청 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지급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불가한 곳 정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943330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금액 (희망회복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