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상자 건강의료보험 금액, 소득기준, 신청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1인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젊은 층에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50~70대 역시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제외하고,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민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용 방식이나 사용처 등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각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선불카드, 지역화 폐등을 신청했습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점,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7/26일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88%라고도 하는데, 소득하위 88%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본 80%에 확대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민의 약88%가 받게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소득 하위 80%에 추가로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소득기준 지급요건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80%수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로 하면 1인 가구기준 3,290,095원 인데요, 1인가구에 대한 지급 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면 세전 416만 7000원입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세전) 3,290,095원 >> 416,7000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1인 가구 중 취약계층에 속하면 1인당 25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속합니다. 구체적인 저소득층 기준은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2.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두 번째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입니다. 이 개인의 선택이자 소비에 따른 혜택입니다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난 4~6월 (2분기)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8월, 9월 10월의 카드 사용액을 비교해서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매달 비교해서 환급해주는 혜택입니다. 단 원래 3개월간 혜택예정이었으나 2개월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 시기 역시 추후 결정됩니다.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자동차 구매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용입니다. 가구구매는 적용될것이라고하네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늦어져도 9월 초에는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9월 중순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네요.

출처: 시사상식사전 – 1차 긴급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소득 기준 금액: 국민지원금 25만원 대상자는 누구?

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소득 기준 금액: 국민지원금 25만원 대상자는 누구?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불가한 곳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불가한 곳 정리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