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과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소상공인 외에 저소득층이나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서 버팀목 자금 대상은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대상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기존 소상공인 조건 중 하나였던 ‘상시근로자 5인이하’에서 ‘5인 이상 소상공인’도 포함.
  •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가 4억에서 10억으로 조정됨.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
  • 신규 창업자 지원. 

이 네가지 변화에 추가로 소상공인을 방역지침과 매출 감소 등에 따라 5가지(상세하게는 7가지)로 구분해서 지원금 규모를 정했습니다.


먼저 공통요건을 확인 하고, 7가지 지원유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공통요건

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음식, 숙박업 10억, 도소매업 50억, 제조업 120억 이하일 것.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함.

–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02.28 이전

④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 내역있으면 지원 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시기 매출액규모 매출액감소
기준 비교
~ 2019년 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20.01 ~ 2020.11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09월 ~ 21.01월 월평균 매출액 20.0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01월 월평균 매출액
2020.12 ~ 2021.02 개업월 ~ 21.03월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시 일단위) 환산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7월 개업사업체는 6개월 영업매출액만 있으니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해서 계산함)

* 2020.09 ~ 11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함.

* 월평균 매출액이란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포함.

개업시기별-매출액-감소-판단기준-표
개업시기별-매출액-판단기준

5가지 소상공인 분류 (상세 7가지)

1. 집합금지 지속: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집합금지였다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 / 400만원

3. 영업제한: 집합제한이 유지된 업종 / 300만원

4.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경영위기)

  4-1. 매출 감소 60% 이상 / 300만원

  4-2. 매출감소 40-60% / 250만원

  4-3. 매출감소 20-40% / 200만원 

5.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종(매출 감소) / 100만원

집합금지 유지, 완화 업종 기준

집합금지 유지, 집합 금지 완화는 중대본, 지자체가 2020.11.24 ~ 2021.0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집합금지 지속: 2020.11.24  ~ 2021.02.14 기간동안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집합금지 완화: 2021.11.24 ~ 2021.02.14 기간동안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종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지자체별 별도의 집합금지가 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유흥업조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업종 기준

중대본과 지자체의 2020.11.24 ~ 2021.0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에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 조건 (둘 중 하나 해당)

1.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2.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 


예시)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객실 50% 미만 영업 등. 

영업제한 적용 업종 예시

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비수도권

시강,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기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이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매출감소가 20%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매출액감소가 있는 매출액 10억이하의 사업체는 일반업종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기준

매출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분야 112개 업종.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지원금 지급.

경영위기 일반업종 상세 목록은 아래의 글 또는 이미지로 확인하세요.

▶ 경영위기 업종 목록 자세히 보러가기 

경영위기업종-상세-목록-표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제외업종? 

단,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이 업종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유흥업소는 지원금대상에 포함이 되었지만, 그 외에 복권방, 성인용게임장, 안마시술소, 성인용품판매점이나 변호사, 병원, 약국, 보험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부동산업 역시 투기조장 성격때문에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동산 관리업자라던지 생계형 부동산 중개,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어떻게 지원될까?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한 곳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원칙은 1인(법인포함)이 지원대상인 상버체를 여러개를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됩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업종은 30% 감면 예정입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인별 지원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과 지급일은 언제일까?

2021년 3월 2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속지급대상자

* 신청기간: 2021.03. 29 ~ 

신속지급 해당자의 경우 3월 29일부터 문자안내와 함께 신청, 지급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50만개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업종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체.  

신속지급대상자는 차차 추가될 예정이므로 1차 신속지급대상자 대상이 아니라고 조회가 된다면, 4월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마시고, 기다리면 4월 중으로 별도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기간: 2021.04월 하순 경 공지예정.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유형별 신청기간(변경될수 있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제외): 3/29 ~ 5/14
  • 2020년 12월 ~ 2021월 2월 개업자: 04/26 ~05/14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04/26 ~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04/26 ~05/14

■일반업종(경영위기)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 03/29~0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04/19~0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04/19~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05/14

■일반업종(매출감소)

  •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03/29~05/14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04/19~0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04/26~05/14
유형별-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 2021년 5월 하순. (5월 중 별도 안내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관련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로 폐업소상공인 대상 1인당 50만 원 지급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추구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문의 전화번호: 1811-7500  (평일 9시 ~ 18시 운영)

■온라인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의 채팅상담이용: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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