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 저소득층 신청방법과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과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이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50만원 1회 지급됩니다. 4차에서 새로 신청하는 신규 지원자에게는 1회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 기존 수급자: 50만원 1회 지급

– 신규 수급자: 10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1. 기존수급자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노동지원금(1,2,3차) 지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면서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것.

*기존수급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좌번호를 확인하고싶다면 신청하면됩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 3/30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되고, 신청을 안하면 4/2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온라인 2021.03.26.(금) 9시 ~ 03.30.(화) 18시

–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2021.03.29(월)/ 03.30(화)

#온라인 신청 하는 사이트: 긴급고용지원금 홈페이지 (PC 컴퓨터만 가능) covid19.ei.go.kr/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2.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04.12(월) ~ 04.21(수)

– 고용센터 방문접수: 2021.04.15(목) ~04.21(수) 18시까지.

15,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 나누어 신청하고,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일정

법인 택시기사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전년(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도 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회 7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50-100만원
매출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사이트: covid19.ei.go.kr/

■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899-9595 


추경과정에서 농어가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농어가 지원금

  •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피해입은 3만 2천가구: 100만원 상당 바우처(쿠폰)
  • 소규모 영세농어가(농지 0.5 헥타르미만, 어업) : 30만원 상당 바우처(쿠폰)
  •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는 긴급경영자금지원 예정.
  • 어업분야는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 예정.

전세버스기사에 ‘소득안정지원금’지급

  • 1인당 70만원 1회

4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 근로 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회 50만 원 지급됩니다.

노점상 지원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회 50만원 지급됩니다.

만약 지자체의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지원금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 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5%
1인 2,193,000
2인 2,316,000
3인 2,988,000
4인 3,657,000
5인 4,318,000
6인 4,971,000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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