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

내 보험공부 시리즈 중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약 항목이 있고 다른 항목에 비해 이 금액이 꽤 큰편이더라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란?

먼저 ‘조혈포세포이식’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조혈모세포란? 

조혈모세포는 골수, 혈액, 탯줄에서 발견되는 특수세포로 신체에 항상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종류의 혈구가 있고, 혈구에는 수명이 있으며 신체에서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일정한 혈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혈구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때 새로운 혈구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 바로 조혈모세포라고해요.

다시말해 조혈모세포가 끊임없이 분화, 성장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필수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로인해 우리 신체의 혈액세포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조혈모세포는 골수, 혈액, 제대혈에 존재하고, 이것을 이식하는 것을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다른말로 골수이식이라고도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이 정확한 표현이라고합니다.

조혈모세포는 대부분 골수 내에 있고, 말초혈액, 신생아의 제대혈에도 존재한다고합니다. 조혈모세포를 어디에서 채취해서 이식하느냐에 따라 골수이식,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등으로 부른다고해요.

조혈모세포 이식은 수혈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수혈되는 내용물이 조혈모세포로 구성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해서 냉동보관한 후 필요할 때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대표적으로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해요.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악성종양 백혈병,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고형암(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생식세포종양, 난소암, 소세포폐암, 신경아세포종, 고환암)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재생불량빈혈, 무거핵구성 혈소판 감소증, blackfan-diamond빈혈, 선천성 혈구 감소증, evan 증후군, 판코니빈혈, 겸상적혈구성빈혈, 지중해빈혈
면역부전 ADA효소 결핍증, 만성 육아종병, 중증복합면역 결핍증, wiskott-aldrich증후군
선천성 대사장애 부신백질이영양증, 아밀로이드증, 무표지림프구 증후군, 선천성각하부전증, 고셔씨병, cunter병, Hunter증후군,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백혈구 부착결핍증, 골화석증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특약 약관 읽어보기

제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을 찾아본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꼭 찾아보세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내용

약관 중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부분입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 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 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 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 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 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 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 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위의 5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시술로 인정받아야합니다.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하는 점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 이 내용 역시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어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 진단, 치료가없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준다고하네요.

물론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일이 벌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세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이나 암같은 심각한 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 특약 금액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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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