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공부하기 시리즈로 5대 장기이식 수술비 특약을 알아봅니다. 제가 화재보험에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해있다보니 특약이 무척 많습니다. 이제서야 어떤 상황이되어야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5대 장기이식수술비 특약에서 ‘5대 장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또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삼성화재 건강보험으로 가입한지 약 10년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가입시기와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저희 보험약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보험 약관을 꼭 찾아보세요.
5대 장기이식 수술비 특약이란?
약관에서 5대 장기이식수술비 특약을 찾아봤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보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 ‘5대 장기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에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5대 장기는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이지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채 살게되네요.
5대 장기
1. 신장: 주로 만성신부전환자가 이식을 받습니다.
2. 간: 주로 간경화 환자가 이식을 받습니다.
3. 심장: 뇌사자가 있는 경우 이식이 가능하고, 심장질환 말기에 이식을 받게 됩니다.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심장판막질환 등이 해당합니다.
4. 췌장: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이식이 진행된다고해요.
5. 폐: 폐질환 말기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5대 장기이식 수술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 장기를 이식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고해요. 질병, 사고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타인에게서 받는 이식을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제외입니다.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이란?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 수술은 췌장(=이자) 내에 섬모양의 내분비성세포군을 분리, 배양해서 환자의 간이나 콩팥에 이식하는 방법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섬모양을 하고 있는 내분비세포를 처음 발견한 것이 랑게르한스라는 병리학자라서 이세포를 ‘랑게르한스 섬(랑게르한스 소도)’이라고 부른다고해요.
췌장에 있는 섬모양의 내분비성세포(랑게르한스 섬)에서는 호르몬이 분비가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있다고해요. 인슐린하면 당뇨병이 떠오르죠. 이 방식의 수술은 췌장이식보다 간단하며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5대 장기이식에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어야겠습니다.
5대 장기이식 수술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대 장기이식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첫번째는 상식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두번째는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을 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합니다.
위에서 말한 보통약관 제 17조는 다음과같아요.
-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