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이의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고문을 통해서 유형별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헷갈리는 것같아서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매출액관련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매출액관련 증빙서류는 소용이 없고, 그 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공동사업자, 위임하는 경우 등의 사유만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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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확인보상 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의 세가지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싶을때
  •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1.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세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증빙서류 인정범위

-18년 이전 개업자: 19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19년, 20년 개업자: 20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21년 개업자: 예외적으로 21년 귀속증빙자료 인정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방역조치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지자체발급): 사업장 이전한 경우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추가제출 필요.

2.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분류확인서(건축물대장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필요)
  • 방역조치위반자: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3. 기타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 위임장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타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 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타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더 상세한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확인보상신청은 온라인신청은 10월 27일부터, 방문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후 재산정 금액 확정 및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와 방법

만약 확인보상을 통한 재산정 보상금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대표적으로 아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방역조치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싶은 사업자
  • 손실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사업자

아래 이의신청서 양식에 보면, 이의신청 사유를 넷 중 하나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서양식-예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하며, 신청 방법은 확인 보상신청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손실보상시스템.kr’에서 신청하고, 방문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서양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문’에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이용해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
  • 영업신고서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처벌 내역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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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