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방법, 홀짝제 (2부제) 신청 순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홀짝제 신청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0/27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올 해 3분기의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각 분기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방법, 보정률 뜻 (신속보상, 확인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매출감소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죠.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2021.07.07 ~ 09.30 동안 방역조치 이행.
2. 2019년 동월대비 올 해 7~9월 매출감소.
3. 소기업, 소상공인.

결론적으로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금지 업종이 아니거나, 매출감소가 없거나,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폐업을 한 경우, 재난지원금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손실보상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했더라도 7~9월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폐업 직전까지 일별로 손실액을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신청이 시작되고, 오프라인신청은 일주일 늦게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신청이 먼저 시작됨에 따라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2부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만 시행하는데요, 날짜 끝자리가 홀수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홀짝제 신청 순서

10월 27일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홀수 (1,3,5,7,9)
10월 28일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짝수 (2,4,6,8,0)
10월 29일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홀수 (1,3,5,7,9)
10월 30일 토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짝수 (2,4,6,8,0)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일: 11월 3일부터 신청.
  • 신청하는 곳: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오프라인신청 홀짝제 신청 순서

오프라인신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에서만 홀짝제(2부제)를 시행합니다.

11월 3일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홀수 (1,3,5,7,9)
11월 4일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짝수 (2,4,6,8,0)
11월 5일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홀수 (1,3,5,7,9)
11월 8일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짝수 (2,4,6,8,0)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후,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이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해서 신청을 완료하면 빠르면 당일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정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부동의’ 선택을 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 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이의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이의신청 대상자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 재산정된 금액을 받고도, 보상금이 잘못됬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손실보상제 신청, 지급 관련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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