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방법, 보정률 뜻 (신속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지만, 어떤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정도는 알아두어야 정부에서 산정한 보상금이 맞는지, 아니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보상을 요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3분기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먼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3분기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현재 폐업을 한 사업자도 7~9월에 영업을 했다면 페업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여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영업금지를 받은 것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첫번째 조건이되겠죠. 영업손실은 2019년 7~9월(3분기)과 2021년 7~9월을 비교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영업소득과 이번 3분기를 비교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80%)을 곱해서 보상금이 계산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80%)

☞ 일평균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 – 21년 9월 일평균 매출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이행일수 × 0.8

숫자를 대입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해서 계산해보세요.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분기별 최대 1억으로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은 10만원입니다.

  • 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 21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 19년 영업이익률: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이행일수 : 28일
  • 보정률: 80%

☞ 9월 손실보상금: {(200-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보정률 80%란?

보정률 80%의 뜻은 영업이익 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방역조치로 인한 영향이 80%정도이고 20%정도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한 결과라고합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이 방역조치의 정도가 다르지만 손실규모가 이미 매출감소액에 반영되어있기때문에 보정률은 8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속보상?

소상공은 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자료 등 국세청, 지자체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을 해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자가 신청하기 전에 손실보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금액에 동의를 하면 신속보상으로 신청해 당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받게 되고, 정부의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매출감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추가 심사를 거쳐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이의신청 대상자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입력, 본인인증으로 서류제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10/27 ~ 10/30까지 4일간은 2부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날짜별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세요.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10월 27일 수요일 홀수 (1,3,5,7,9)
10월 28일 목요일 짝수 (2,4,6,8,0)
10월 29일 금요일 홀수 (1,3,5,7,9)
10월 30일 토요일 짝수 (2,4,6,8,0)

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전담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비치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만 4일간 2부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11월 3일 수요일 홀수 (1,3,5,7,9)
11월 4일 목요일 짝수 (2,4,6,8,0)
11월 5일 금요일 홀수 (1,3,5,7,9)
11월 8일 월요일 짝수 (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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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