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내용과 달라지는 점 (초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인 사회적거리두기가 변경된다고 한다.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더 논의를 거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전화될 것이라고 한다. 즉 바로 적용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달라지는 정리(초안)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의 확인자 수로 볼 수 있다.

  •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 전국 363명 미만
  •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 전국 363명 이상
  •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 전국 778명 이상
  •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 전국 1556 이상


자세한 지역별 1-4단계의 확진자 수 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4단계-사회적거리두기-단계-확진자-인구수-표
거리두기-인구수-기준

간소화된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

4단계로 변경된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2단계: 지역유행의 단계, 이용인원 제한 시작
  • 3단계: 권역 유행 상태, 사적 모임 금지 단계
  • 4단계: 전국 대유행 상태, 필요 외 외출 금지

또한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이 달라진다. 현재는 5인 이상은 모두 금지라면 앞으로는 단계별로 인원수가 다를 예정이다.

■ 모임 금지 인원

  • 2단계: 9인 이상
  • 3단계: 5인 이상
  •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인방역수칙-표
거리두기-개인-방역수칙

결혼식, 장례식 역시 단계별로 인원수가 정해진다.

  •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 3단계: 50인 이상 금지
  •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


행사, 집회의 경우도 지자체 신고를 해야 하고 인원도 제한된다.
  • 1단계: 3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50명 이상 금지
  • 4단계: 1인 시위 외는 금지

다중시설 3그룹 분류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단계별로 이용인원 제한, 운영시간제한,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 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대형 유통시설(300제곱미터 이상)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다중이용시설-3그룹-분류내용

*요양병원, 학교, 의료기관은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룹별 방역수칙 적용

1,2,3그룹에 따라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1단계: 운영시간제한 및 집합 금지가 없다. 최소 1미터 거리두기 유지하며(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이용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제한은 3단계부터 1,2그룹에 적용된다.

4단계는 3그룹까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이때는 카페,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 판매 금지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 금지는 4단계에만 적용이 되며,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강화 내용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 명부, 수기 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

– 영화관 음식물 섭취 금지

– 프로 스포츠 관람 시 응원 및 소리지르기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대중음악, 공연장 음식물 섭취, 떼창, 소리지르기 금지

– 1그룹 중 유흥시설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실내 흡연 금지, 노래와 춤 일부 제한.

– 홀덤 펍: 마스크 상시 착용, 공용물품 이용 시 장갑 착용 의무화

– 식당, 카페: 마스크 상시 착용, 칸막이 있는 경우 외는 음식 섭취 금지

– 샤워실 한 칸 띄우기 등

종교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수용 가능 인원의 50%
  • 2단계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때부터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3단계 수용가능 인원의 20%
  • 4단계 비대면 전환

이상으로 달라지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초안의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최종 내용은 아니며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단, 앞으로 코로나 19가 진정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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