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초음파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그동안 유방초음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었는데요, 2021년 4월 1일부터 흉부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기

유방, 액와부(겨드랑이, 가슴부위) 초음파는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였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죠.

유방암 발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초음파는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유방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촬영술로 부족한 유방 조직을 포함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어 유방암 진단에 매우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방초음파

유방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는 유방 촬영술 후 치밀 유방 소견이 나온 경우, 유방 촬영 술 후 미세 석회화나 종괴 등의 결과가 나왔을 때, 유방 혹은 겨드랑이에 통증이나 멍울이 만져질 때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질병의심이 되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실비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비용환급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 적용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서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은 8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방 초음파 본인부담금?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유방, 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유방, 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혼자 본인부담금 평균 7만원~ 17만 6천원수준이었던 비용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 ~ 6만 2556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사례에 해당합니다.

유방 초음파 가격이 병원마다 크게 다르기때문에 몇 군데 병원에서 비용을 비교해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 관련 질환이 의심되나 검사를 미루어 왔다면 4월부터는 비용도 부담이 적어지니 진단을 받아보세요.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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