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 기간, 신청하는 곳, 신청대상, 금액 등 최종 발표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따라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면 8월 17일부터 신청 후 지급이 곧바로 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우선 아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할 것: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개업일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06.30일 이전일 것.
- 영업 조건: 2021.07.06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두번째 조건: 위의 조건을 만족한 사업체 중에서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조건은 2019년 또는 2020년 중 사업체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합니다. 8가지 매출비교를 이용해 한가지에 속한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 2019 연매출 – 2020 연매출
- 2019 상반기 – 2020 상반기
- 2019 하반기 – 2020 하반기
- 2019 상반기 – 2021 상반기
- 2020 상반기 – 2021 상반기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
- 2019 하반기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 – 2021 상반기
추가로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어 매출비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비교를 한다고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세부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1. 집합금지업종
2020.08.16 ~ 2021.07.06 기간동안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기업.
- 장기: 해당 기간동안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해당 기간동안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적용시설 예 –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 장기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스포츠시설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
구분 | 집합금지 | |
장기 (6주 이상) | 단기(6주 미만) | |
2019/2020년 매출 4억원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2019/2020년 매출 4억미만 2억이상 |
1400만원 | 900만원 |
2019/2020년 매출 2억미만 8천만원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2019/20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 영업제한업종
2020.08.16 ~ 2021.07.06 기간동안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조치이행하고, 19/20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장기: 해당 기간 중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해당 기간 중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일정기간 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 (인원 제한 등.)
[영업제한 적용시설 예시 – 지자체에 따라 다름]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단기)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2019/2020년 매출액 | 영업제한 | |
장기 – 13주 이상 | 단기 – 13주 미만 | |
4억원 이상 | 900만워 | 400만원 |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300만원 | 250만원 |
8천만원 미만 | 250만원 | 200만원 |
3. 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즉, 경영위기업종 22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해야 조건 충족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과 중복 지원 불가.
경영위기업종 227개?
2019년 대비 2020년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27개 업종.
더 자세한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액
매출감소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 구간으로 구분.
매출액 감소율 | 매출액 4억원 이상 | 4억 미만 2억원 이상 | 2억 미만 8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60%이상 감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40%이상 60%미만 감소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20%이상 40%미만 감소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0%이상 20%미만 감소 | 10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0만원 |
희망회복자금 신청 기간
- 1차 신속지급대상자: 8월 17일 8시부터 신청, 지급 시작 (17,18일은 홀짝제 신청, 19일부터 모두 신청)
- 2차 신속지급대상자: 8월 30일부터 신청, 지급 시작
- 확인지급 대상자: 9월 말 신청
- 이의신청: 11월 중 신청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17일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말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행정정보 누락으로 별도 서류로 증빙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하는 곳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