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2022년 귀속분) 신청이 11월 30일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아직 작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달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늦게 도착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될 것 같단 생각이 들면 신청을 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어플에서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해서 9월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신청)
매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즉 10%는 감액된 후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감액을 받지 않으려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해야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신청은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했고,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입니다. 내년에는 꼭 정기신청기간에 하세요.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4년 2월까지 지급된다고해요.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11월 30일
- 지급일: 2024년 2월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 문의: 국세청 106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정책 내용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가구형태, 부부합산 총급여액, 재산기준등으로 심사거쳐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급여액, 총급여액 구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