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두배 받게되는 통장입니다. 본인이 저축한만큼을 서울이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이에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두가지 입니다. 10만원과 15만원 두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기간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됨. 신청인과 동거여부는 무관함.
– 부양의무자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신청 불가한 경우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접수기한내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라는 요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선정에서 탈락된다고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잘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2022.06.02(목)- 06.24(금)
- 방문접수 시간: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 이메일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참여대상자 선정 일정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10월 14일 금요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아래 참고)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아래는 2022 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입니다. 공고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의 서울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_05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