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와 수급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하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2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 자격 요약
2021년 노령연금 누가 받기 시작할까?
먼저, 노령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노령연금 정의, 뜻.
①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고,
② 만 60세이상이면 (52년생 이후부터는 60-65세로 조정)
그때부터 평생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확인해보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추가로 노령연금(국민연금)이라고하면 기초노령연금과 혼돈해 사용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65세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불리던 것이다.
- 관련글: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격
위의 노령연금의 뜻에서 확인했듯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고, 만 60-65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수급조건의 기본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지급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1. 노령연금 수급 나이(연령)
국민연금이라고하면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그래서 1952년생까지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늦춰저 1969년생 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된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생일이 지나면 만 62세가 되기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이 된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만 나이)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2. 노령연금 수급 소득조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2021년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월 2,539,734원이다
더 자세히는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월 수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나의 월평균소득금액 – 평균소득월액)의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과소득월액과 월감액금액을 위주로 참고하자.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
100만원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2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도 있다.
신청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우편신청
- 팩스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추가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이렇게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 지급이 결정된다. 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그리고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수급시기의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의 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베이비부머들의 국민연금 수급이 점차 시작되고 있다. 주변을 사례를보면 이때 50년대후반 ~ 60년대 초에 태어난 분들은 출생신고 자체도 2~3년 늦게 된 경우가 많은데,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더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급 개시 나이쯤되면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데, 실제나이보다 늦은 출생신고에 더하여 수급개시 나이조건까지 늦어지게되면서 피해를 이중으로 받는 분들이 있다. 안타까운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