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신청방법 정확하게 확인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 부분을 보장해주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장애정도 1급 ~ 4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장애연금 수급요건
1. 초진일 요건 (초진일: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 1~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2.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도 18세 – 60세 미만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애등급 | 장애연금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 국민연금 장애등급 결정방법
장애등급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한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여기서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단에서 따로 심사를 실시해 결정하는 장애등급이다. 따라서 다른 장애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심사를 받아야 한다.
■ 지급제한 사유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 연금보험료 미납에 의한 지급제한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인 경우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장애연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장애연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신청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단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심사 용진 단서 및 소견서
- 장애 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 통장 사본 (계좌번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상담.)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후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완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를 하면서 치료 경과를 보면서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주소: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