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네요. 창원시에서도 월 15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2021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금 상세내용
목차.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신청방법
2021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선정인원: 305명
– 지원기간: 2021.2. ~ 11까지 10개월간 지원.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지원금액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 지원하며,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연 최대 15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월세를 선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제출한 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임차료 지급 신청서 양식>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신청자격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 이면서, 만 19- 34세 이하일 것.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 세대 1명만 지원함.)
–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3. 공고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4.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 수급자 중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2.24 (수요일) – 3.12(금요일)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방법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 서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의 월세 지원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세요. 창원시청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신청서 및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마무리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담당 전화번호 055-22-3374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