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방법/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법,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많이 나오는 여름, 겨울에 그 부담을 덜어드려 덜 덥게, 덜 춥게 계절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썸네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고,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정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어 신청자격에 충족했다면 제외 대상인지도 체크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입니다. 즉 실제로 집에서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추가로 아래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현금지급이 아니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겨울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기간 동안 직접 구입/카드결제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하절기 동절기 합계
1인 가구 7,000 89,500 96,500
2인 가구 10,000 126,500 136,500
3인 가구 15,000 155,500 170,500
4인 가구 15,000 176,000 191,000

2021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하기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경로를 선택하세요.

복지로에서-에너지바우처-신청하는-메뉴위치
복지로-신청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만약 2020년도에 신청했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이 됩니다. 단, 이사, 가구원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 제출.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4월 30일

더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사용에 관한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 각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문의전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main.do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