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법,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많이 나오는 여름, 겨울에 그 부담을 덜어드려 덜 덥게, 덜 춥게 계절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고,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정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어 신청자격에 충족했다면 제외 대상인지도 체크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입니다. 즉 실제로 집에서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추가로 아래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현금지급이 아니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겨울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기간 동안 직접 구입/카드결제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1인 가구 | 7,000 | 89,500 | 96,500 |
2인 가구 | 10,000 | 126,500 | 136,500 |
3인 가구 | 15,000 | 155,500 | 170,500 |
4인 가구 | 15,000 | 176,000 | 191,000 |
2021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하기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경로를 선택하세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만약 2020년도에 신청했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이 됩니다. 단, 이사, 가구원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 제출.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4월 30일
더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사용에 관한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 각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문의전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