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순서 (10부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 순서, 필요한 것, 신청 방법 정리해봤어요. 1월 17일부터 1차 대상자들의 신청이 시작되는데, 시작 후 10일 동안은 10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1차, 2차로 나뉘어 신청을 하는데요, 그 구분기준도 확인해봤어요. 신청 안내문자가 안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지원 기준, 신청 순서 확인해보세요.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일까?

우선 공통적인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자 기준입니다. 아래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일 것: 매출액이 소기업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방역패스 적용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일 것: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2021.12.0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이 해당. (학원, 독서실도 지원대상 포함.)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은 아래와 같아요.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7. 학원 등
  8. 영화관, 공연장
  9. 독서실, 스터디카페
  10. 멀티방
  11. PC방
  12.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1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업소, 안마소

방역물품 지원금 금액

  • 지원금액: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10만원 초과해도 10만원까지만 지급)
  • 지원금 금액 산정기준: 2021.12.03 이후 구입한 증빙서류에 명시된 금액

방역관련물품이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면 인정. 

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 필요).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1명의 개인사업자가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아 산정되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순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크게 1차, 2차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상공인이면서, 신청일 기준 영업중이고, 방역패스 적용된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도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8월 지급)’을 수령했다면 1차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그 외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합니다.

  • 1차 신청: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자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업체
  • 2차 신청: 그 외 대상자

1차 신청

12월 3일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 중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했던 업체는 1차 신청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시/군/구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만약 안내문자를 못받았다면 2차로 신청할 수 있다고해요. 

  • 1차 신청기간: 2022.01.17(월) ~ 02.06(일)
  • 1/17 ~ 1/26, 10일간은 10부제로 신청. 27일부터 모두 신청.

1.17 ~ 1.26,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들어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7’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월 17일 7
1월 18일 8
1월 19일 9
1월 20일 0
1월 21일 1
1월 22일 2
1월 23일 3
1월 24일 4
1월 25일 5
1월 26일 6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구매 영수증을 사진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서울방역물품.kr]에서 신청합니다.
  • 단,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해야합니다.

2차 신청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자이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음에도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차 신청시기에 신청하면된다고 합니다.

  • 2차 신청기간:  2022.02.14(월) ~ 02.25(금)
  • 2차 신청은 10부제 시행하지 않습니다.

2차 신청 역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단, 1차와 달리 구매영수증 외에 추가 제출서류가 있어요. 아래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영수증은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내역이어야 하고, 대표자 명의 카드가 꼭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올릴때 사진을 하나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채우는 영수증이 2장이면 2장을 잘 보이게 같이 찍어야 해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 캡처한 사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시군구청으로 전화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관련 문의는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치구별 담당부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과 등이 담당입니다.

  • 방역물품 지원금 관련 문의: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