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금액, 소득기준 금액 총정리

소득하위 88% 기준, 알아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소득 하위 88%를 구분 짓는 기준 금액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80%가 기본 대상이 되고, 1인가구, 맞벌이가구는 변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하위 88%라고는 하지만 88%라는 것이 소득기준이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약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완화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알아두어야하는 두가지이빈다. 먼저 가구원 기준은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가구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입니다.

  • 가구 구성 기준일: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기준년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인당 25만원 *가구원 수
  •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별신청, 수령,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신청 후 수령

외벌이 가구 지급 상한선 금액

아래 표의 금액은 5차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 선정기준 금액입니다.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는 결국 외벌이가구에게만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상한선이 적용되기때문입니다.

외벌이가구라면 아래의 표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확인해보세요. (빨간색 테두리 안쪽 금액)

건강보험료-금액표
기본-건강보험료-금액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지급 상한선 금액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113,600원이 상한선이었는데, 기준을 완화시켜 14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도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고소득 외벌이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 선정 기준금액에서 1명씩 더 많은 가구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두 내용을 반영한 금액이 아래의 표입니다. 혼합가입자는 가구원의 소득자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라고합니다.

건강보험료-특례금액표
특례적용대상-상한선금액

본인의 6월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하위 88% 소득금액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기준중위소득 180%정도라고 하는데요. 1인가구는 소득금액을 5천만원으로 완화해적용합니다. 세전기준 월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외벌이 2인가구는 555만 9천원, 맞벌이 2인가구는 717만 1천원에 해당합니다.

월소득(세전)기준 외벌이 맞벌이
1인 가구 4,167,000
2인 가구 5,559,000 7,171,000
3인 가구 7,171,000 8,777,000
4인 가구 8,777,000 10,363,000
5인 가구 10,363,000 11,931,000

고액자산가는 제외

소득하위 88%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는 두가지 기준으로 걸러내는데요. 재산세기준과 금융소득입니다.

첫번째. 재산세 기준

가족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준은 주택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15억원, 시가로는 20~22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두번째. 금융소득 기준

가족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입니다.

이상으로 소득하위 88%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까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고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불가한 곳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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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금액 (희망회복자금)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금액 (희망회복자금)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