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홈택스와 신청 전화번호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뉘는데, 반기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9월/3월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나 그 외 기타 소득자는 이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지난 9월, 3월에 신청해서 지급이 되었고, 최종 정산은 6월에 하게 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한 사람들은 9월에 지급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손택스 어플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문자를 받은 사람만 가능(신청 시 고유번호 필요)하므로, 아직 받지 못했다면 PC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 안내문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우편물이 늦게 배송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그 후 중간쯤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선택합니다.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간편 신청하기] 옆의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해서 간편 신청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고유번호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_간편신청_조회

조회를 하면, 아래처럼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안내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결과가 ‘여’이면 대상자이므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락처와 장려금을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장려금 감액사유도 꼼꼼히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체크를 한 후 신청하면 끝이에요.

근로장려금_간편신청방법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문자도 확인하고,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궁금하면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신청일자와 신청금액, 환급금 수령방법으로 계좌번호까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_신청조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홈택스 이용 시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고, 만약 기간 내에 못했다면 기간 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기간이 지나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정기신청을 한 후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된다고 하니 세금 신고도 잊지 말고 5월 중으로 미리미리 해둡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이용시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05.01 ~ 2023.05.31. 6시 ~ 24시 
– 기한 후 신청: 2023.06.01 ~ 11.30. 6시 ~ 24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전화번호

추가로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화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 고유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한 후,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 동의하고 신청하기 1번을 누르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전화번호: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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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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