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 같다면 아래의 공고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꼭 신청해보세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금 공고문 상세 내용
<글 순서>
1.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제외대상)
2. 신청기간과 선정절차
3. 신청방법, 제출서류
4. 지원금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내용 (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으로 생애 1회만 가능.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제외.
지원대상
공고일(3.8)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50명 선정합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만 19세 ~ 39세
(공고일인 3월 8일 기준 1981년 3월 9일 ~ 2002년 3월 9일 출생자.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주소지 조건: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지원금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월세납부는 신청인(=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합니다.
*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함.
*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가능하지만 전세는 신청에서 제외입니다.
■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193,397원)
신청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의 지원,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단 공고일 이전 청년 기본소득, 공공 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 임대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이 낮은 금액을 우선순위로 두어 선발함.
평택시 월세지원금 신청기간과 선정 절차
■ 신청기간: 2021.03.22 (월) 9시 ~ 04.02(금)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기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소득재산과 중복수혜 등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6월 4일(예정) 1차 선정자를 발표하고 6/4 ~ 6/11 사이에 이의신청 접수, 심의를 진행한 후 6월 30일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06.04(금) 예정
> 선정인원은 1차 45명, 예비선정 10명으로 합니다.
최종 선정 발표: 2021.06.30(수) 예정
발표 결과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 2021.06.04(금) ~ 06.11(금)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위 기간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니, 처음에 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7가지입니다.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3월 8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즉 전에 출력해놓았던 서류는 인정이 안되니 모두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4.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기준)
5.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금액,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대출 없는 경우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
– 발급처: 신용 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6.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1년 치/ 평택시, 전국 각 1부. 과세가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할 것.
–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월세지원금 선정자 의무사항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주거사업 참여 등에 해당되면 지원금 지급 중지, 취소가 됩니다. 이때에는 청년 월세 지원 중지/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 청구 방법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 월세 계좌 이체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 안내될 예정.
신청 전에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10308+평택(복정)+2021년+『평택시+청년+월세+지원』+공고문.hwp
■ 평택시 홈페이지 주소: www.pyeongtae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