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신청할 때 알아야할 급여, 비급여 뜻과 실손의료비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높은 가입률에 비해 실제로 실비보험 청구는 많이 안한다고합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느끼는것에 신청하기 귀찮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작은 돈도 모아보면 큽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실비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해를 해봅시다.
실비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뜻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의 원래 이름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실손보험 등으로도 편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병원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크게 나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잘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에요. 아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예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로 지금까지 우리가 낸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급여항목도 100% 공단부담은 아니고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 급여 – 공단부담금
- 급여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100% 본인부담
실손의료비 보장 범위
이렇게 병원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 2번과 3번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라고 보면됩니다.
물론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실비로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아예 실비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체크해보아야하는 것이 바로 자기부담금과 실비보험 보정여부가 됩니다.
실비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실비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연간 최대한도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실비보험에 가입을 한 환자가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최대금액이 1년에 200만원이고, 2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내줍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보통 급여의 20%, 비급여의 20% 정도인데요, 200만원이라고하면 보장대상금액만 약 1천만원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일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이런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실비보험 보상 범위
그리고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범위도 정해져있습니다.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장한도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한도 금액
상해/질병 | 입원의료비 | 5,000만원 |
외래의료비 (1회당) | 25만원 | |
약제의료비 (1회당) | 5만원 | |
비급여 (담보선택시) |
도수치료 | 350만원 |
주사제 | 250만원 | |
MRI촬영비 | 300만원 |
위 금액은 삼성화재 실비보험 기준으로 각 보험사별로, 가입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 한도금액, 횟수 등이 정해져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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