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요약 | 소득, 재산, 가구원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요약해본다.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오는데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다.

왜 저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받나하는 생각이 들거나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도 다시금 개념정리해둘겸 겸사겸사하는 포스팅.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신청기간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3.05.01-05.31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그 소득이 일정기준 아래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조금 적어도 일을 계속하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는 지원금이죠. 근로를 장려한다, 일을 계속 하도록 장려하는 의미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하고 그 다음으로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신고가 국세청에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이에요. 최소 2022년 1년간 40,000원 이상의 소득이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반기신청 대상자라면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고
가구, 소득, 재산 세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약

  • 2022년 1년 소득 40,000원 이상 소득 신고 되어있어야함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넘지 않아야함 (아래에서 확인 가능)
  • 반기신청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됨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아래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니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1. 가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가 기준인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함.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함. 또한 줌니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2.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세전)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가구 총 3가지이며,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가구별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 소득금액: 1-5의 합계

1. 근로소득 (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 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인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 급여액 등: 1-3의 합계

1. 근로소득 (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2억 ->2.4억으로 변경됨)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다음의 것들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시가표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재산합계액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로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얼마 주는 건가요?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다. 가구별로 재산이나 기타 조건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구분 최대지급액 (만원)
단독가구 150 -> 165
홑벌이가구 260 -> 285
맞벌이가구 300 -> 330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 1544-9944로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기신청을 5월에 하면 9월에 정기지급된다. 즉 2023년에는 5월에 정기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다. 단, 작년까지 코로나19때문에 더 빠르게 8월 중순-말에 지급했었다. 올해도 조기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더 궁금한 내용 답변 모음| Q&A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특수직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청가능하다. 특수직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년 정기신청에 적용되는 소득은 2022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고,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은 2022년 귀속부 근로장려금에는 영향이 없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 정보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안내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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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