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검사 지원금 신청 후기를 남겨본다. 난임관련 지원금에는 난임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과 실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 글은 난임 진단검사를 한 후 그 비용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며, 난임 검사 지원금 또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금이라고 부른다.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경우가 해당한다.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혈액검사, 배란검사 등)
- 난임 검사 지원금
- 난임 시술 지원금
이 둘이 다르다는 점 알아야하고, 아래 내용을 먼저 알아두면 좋다.
난임 검사 지원금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먼저, 난임 진단 지원금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르고, 검사비는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나의 경우 2023년에 신청했고 그 후기를 남겨본다. 2024년에는 지원사업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공지가 있다.
두번째로는 난임 진단 지원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 조건이 붙는 것 같다. 따라서 주소지를 최근에 옮겼다거나 옮길 예정인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진단 검사비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최신 정보는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하기
- 거주기간 조건이 있다는 점 알아두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혜자는 지원 불가
난임 검사 지원금 지원 대상
난임 검사 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았다.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사실혼도 인정)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한해 지원.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난임 검사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첫번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 시작 후, 난임 진단 검사 받은 경우 제외)
- 지원한도: 부부당 최대 1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에는 검사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검사비부터 신청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게 된다면 그때 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해야할 것 같다.
난임 검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단 검사를 받고, 해당 검사 내역 및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전검사가 아닌 난임 진단검사를 받은 후 나오는 검사 내역서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난임진단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자(여성) 통장사본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내야한다.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더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나의 경우 실제 난임 검사 비용은 약 29만원 정도였고, 보건소에 신청 후 다음달에 15만원이 입금되었다. 방문 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보건소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꼭 확인해보면 좋고, 난임 검사를 하고 나면 산부인과에서 서류를 미리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 난임 진단 검사를 했다면 지원금도 놓치지 않고 받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