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전혀 관심도 가지 않던 말이 요양이라는 말인데요. 부모님의 나이가 점차 많아지고, 공식적으로도 노인으로 구분되면서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이고, 어떤종류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도란 무엇일까?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도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돈이 장기요양급여제도에 활용되는 것이기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단 누구나라고해서 모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자격 조건에 맞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장기요양급여 종류 중 어떤 급여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이니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대상과 급여대상
- 신청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 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在家給與): 가정에 있는 대상자를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똔느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가지 급여종류별로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고해요.
■ 시설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에게 가정과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입소정원 5-9명 |
■ 재가급여 종류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 활동 제공,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여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제공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라고도 부르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지역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됩니다.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고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 6가지
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을 때 등급판정을 함께 받게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느정도 불가한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면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장기요양급여 등급기준입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질환 앓는 사람으로 신체기능은 양호한사람 = 치매인지지원등급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3등급, 4등급, 5등급 |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지부터 급여 종류와 등급,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요양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볼께요.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사이트 링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