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재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이 되면 받는 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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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이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에 의해 다양하게 차이가 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월 3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신청자격,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시작은 노후준비가 잘 되지 않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이조건과 재산조건이 대표적인 지급기준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부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추가 확인.)

자격요건 세부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친 후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1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 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평가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액 98만원을 뺀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 방식이 복합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기초연금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예상결과이기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까?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 상한선 아래에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함.

2.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단,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45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음.

– 국민연금액이 월 45만 원을 넘게 되면 15~30만 원 사이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추가로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되어 최종적으로 정확한 기초연금 금액은 심사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함.

*소득 조사의 경우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

다시 말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신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추가로 신청장소에 구비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됨.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전화번호(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온라인 신청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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