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희망회복자금 신청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전화번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8300 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 2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아닌경우 등 궁금하고 당장 확인하고싶은 것들이 많죠. 그럴때 콜센터에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초반엔은 전화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전화해보세요.

  • 희망회복자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1899-8300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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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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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1. 공통 요건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06.30 이전일 것.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일 것: 연매출액이 업종 기준에 따라 10 ~120억 이하일 것 (음식/숩가 10억이하, 도소매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이하 등)
  • 2021.07.06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집합금지업종을 제외한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 2021년 상반기까지 매출감소 조건을 만족할 것.

2. 1차 신속지급대상자 제외, 지원제외대상자

  • 무등록사업자, 2021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 신청당시 폐업상태의 경우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서 제외입니다.
  •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2차 지급대상자로 구분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 공통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9월말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