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신청해서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면 2차도 받는다고 보면되겠습니다.

1차때 내가 왜 받았지? 싶은 분들도 2차에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 방역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중복수급이 안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나뉘는 거라, 일단 1차 받았다면 2차 방역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

  •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 (+다수사업체)

2월 23일, 24일은 지난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먼저 신청을 하고, 2월 25일부터는 1명이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다수사업체 역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급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감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추가된 대상자로, 매출액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경우는 3월 초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2월 23,24일에 문자를 못받았다고해서 포기하지마시고, 28일에도 신청해보시고, 3월초에도 신청해보세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

  1. 신청사이트에 사업자번호로 조회했을 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 받아야 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제출해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확인지급 대상자는 2월 28일 9시부터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방문접수는 3월 7일 월요일부터 사전예약을 한 후 지역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관련은 2월 28일쯤 세부 안내가 더 나올 것 같아요.

확인지급 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에 따라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확인지급시 구비해야할 서류 알아보기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