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날짜와 지급일 정리해봤어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고 하면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을 말합니다.
- 2023년 3월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반기신청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잡히는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9월,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종교인 그리고 반기신청을 하고싶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3월,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못한 사람이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2023년 반기신청 날짜
-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 03.15
-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09.15
■ 2023년 정기신청 날짜
- 2022년 총소득: 2023.05.01 ~ 05.31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2023년 3월에 하면 해당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때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에 대한 정산을 해서 최종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만 12월에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기때문에 미지급된 잔액과 하반기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서 6월에 최종 지급합니다.
2021년까지는 6월에 하반기분 지급을 하고 9월에 정산을 했었는데 6월에 한번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서 9월에 정산한다고합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시기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09.01 ~ 09.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하면서 정산까지함.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우편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오는데요. 여기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니 이것을 확인해두면 신청이 더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콜센터 전화신청: 1544-9944 로 전화해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받은 경우
안내문을 못받았으나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더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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