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안내문이 도착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4월 ~ 5월에 늘 왔던 것 같아요. 물론 회사다닐 때는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되니까 따로 신경을 쓴 적이 없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되고나니 건강검진도 셀프로 챙겨야하더라고요.
2022 건강검진 안내문: 지역가입자
2022 건강검진 안내문은 아래처럼 가로로 프린트된 인쇄물이 왔어요. 두번째 장을 펼쳐보면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항목, 대상여부, 비용부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도 체크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구분되어있고, 검진 실시여부도 알기쉽게 표시되어있어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받는다고 보면됩니다. 간단히 하면, 2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은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다고 보면될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짝수년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사람이 받고 홀수년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사람이 받습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가 아니라 1년마다 받습니다.
- 짝수년도 건강검진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짝수
- 홀수년도 건강검진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홀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받는 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회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있는 경우와 그 사람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그 외는 지역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의 20세 이상의 세대원도 지역가입자로 포함됩니다.
검진 대상 구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꼭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2022년 1년 중 어느때든 원할 때 예약하고 가서 받으면됩니다.
추가로 건강검진 병원은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르 수 있는 병원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받아도 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이면 1년 중 어느때고 받을 수 있다
- 건강검진 지정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든 주소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일반 검진비용은 무료이다 (일부 확진검사 대상자는 유료)
회사를 다닐 때에는 건강검진 기간이 정해지고, 그 해 대상자를 통보해주어서 별로 신경쓸 일이 없었어요. 공복시간만 잘 챙겨서 출근해서 바로 검진을 받고 끝이었거든요.
그러나 회사를 떠나 개인사업자 신분이 되고나니 이런 건강검진 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즉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내가 병원을 찾아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몇년은 젊다는 생각이었는지 바빠서그랬는지 검진을 안받았는데요. 요즘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서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금식시간, 검진기관 찾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 작성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국가 6대 암검진 대상자와 종류, 비용 총정리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