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기요양 돌봄인력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고가 나와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때 장기요양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월 말에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장기요양 돌봄 일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돌봄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2022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 사업공고일인 3월 14일 기준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즉 1월에도 장기요양요원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고, 현재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인 사람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요양업무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격려를 담은 성격이기 때문이라고해요.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재가기관(방문용야,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제외대상: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 가족인 장기요양요원 가족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3월 24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 확인 방법: 3월 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소속 종사자 지원여부 확인 가능.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예정.
- 신청서 입력은 3월 28일부터 가능할 예정.
신청 방법
장기요양돌봄 지원금은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를 등록하고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 2022.03.28 ~ 04.01 |
신청하는 곳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
신청 순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기간이지만 30일까지는 신청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서 본인 신청일정을 알아두세요.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날짜 | 신청 순서 |
3월 28일 | 시설급여 |
3월 29일 | 재가급여(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3월 30일 | 재가급여(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3월 31일 | 전체 가능 |
4월 1일 | 전체 가능 |
지급일
- 지급기간: 2022.03.31 (목) ~ 04.11 (월)
- 지급금액: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지급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 돌봄인력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개인계좌로 순차 지급할 예정으로 문자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계좌번호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이 안내될 예정이며 수정해서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이의신청 기간: 2022.04..4~04.08, 9시 ~ 18시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팩스신청)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팩스로 제출해야합니다. 입력신고, 급여비용 청구 지연, 누락 등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22.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
- 2022.3월 사업공고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장기요양요원
만약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2022년 1월 급여제공기록지 등.
■ 이의신청 접수처 팩스번호
접수처 | 팩스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교육부) | 033-749-9662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3275-8013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801-4228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20-8016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260-9020 |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 044-589-2323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29-0429 |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더 자세한 공고내용은 아래의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_돌봄_인력_한시지원금_신청_안내_공고문.hwp
「장기요양기관_돌봄_인력_한시지원_사업」_관련_주요_질의답변.hwp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22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접수 방법 (국시원 공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