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초반에 시행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연말정산의 뜻,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가 무엇인지, 결국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봤어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부터 확인하면 더 이해가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대표적으로 두가지 입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증가
첫번째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면서, 작년(2020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지 체크
-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보다 5% 늘었는지 체크
- 증가분의10%를 추가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작년보다5%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줍니다. 단, 공제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합니다. 이 기준에 작년보다 카드사용액이 5%이상 늘었다면 추가 100만원을 더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표 참고)
총 급여 금액 |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
2021년 추가 공제 (2020년 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2020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도가 30만원씩 증가되었는데, 2021년에는 다시 기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카드 사용금액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 제로카드 소득공제율: 40%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직접 제공
그동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각자 자료를 조회해서 회사에 제출해왔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부터는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는게 싫다, 내가 내고싶은 것만 내겠다하면 직접 기존방법대로 PDF로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이용을 원하면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그 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해서 확인 한 후,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고해요. 자료를 일부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하니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해도 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역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내용
- 부양가족공제 대상 체크: 계부, 계모 부양자도 포함됨.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신생아 의료비
- 해외교육비
-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