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준과 일정을 요약해 공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 꼭 해보세요. 가입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놓치기에 아까운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신청기간, 발표일정 등을 잘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이 대상입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있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의 목적은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연령,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상세내용은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음.
간단히 말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내가 넣은 돈 360만원에 정부에서 360만원을 적립해서 총 720만원을 받게되는 돈복사 계좌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상품은 없으니 기회가 될 때 꼭 가입 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한다면 더 좋은 혜택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원이상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적립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720만원이 아닌,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나 자금사용계획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 적립금 지급 요건 3가지
- 3년간 통장유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자격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이하의 경우 연령기준과 근로소득기준이 완화되어적용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연령 기준 |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 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소득기준 면제) |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1:3 매칭) |
매월 10만원 (1:1 매칭) |
3년 후 평균 수급액 | 1440 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요약하자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가입 소득 상한)
구분 | 소득금액 (원/월)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해요.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07.18(월) – 08.05(금)
- 신청하는곳: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5부제 시행
신청 시작 후 2주간(7.18-7.29)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월요일 (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차 신청 (7/18-8/5)시 모집인원 미달인 경우 2차 모집을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차 모집 기간 (예정): 2022.10.17 – 10.21
문의할 곳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고해요. 내가 될까 안될까 궁금하다면 셀프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발표일
이렇게 신청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발표는 10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돈을 조금 모아두어서 매달 10만원을 넣을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겠죠.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때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요한 점은 접수기간내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도 별도로 보완요청은 하지 않는다고하니 제출할 때 잘 확인해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가제출은 없다고해요.
필수제출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시에는 정보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추가제출 ①
재산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추가제출 ②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장애인,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아래 제출서류 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