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돌려받게되는 혜택이기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0년에는 3천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는데, 2021년에는 크게 늘어 7천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작년에 신청을 못했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서울시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본인의 주소지의 시청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만기에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 총 2배를 돌려줍니다. 물론 이자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15만원씩 매달 3년 저축하면, 실제로 내가 저축한 금액은 540만원이지만 서울시에서 540만원을 추가로 주기때문에 결국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10만원, 15만원 선택가능하고, 2년과 3년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면되는데, 왠만하면 15만원에 3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선발인원: 7000명
-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10만원, 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본인저축액의 100% (1:1 매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정보
- 신청방법: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2021.08.02.(월) ~ 08.20.(금)
- 선정자 발표 예정일: 2021.11.12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이다보니, 신청자격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1~4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1. 나이 조건: 공고일(2021.08.02)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021년도에 만 18세 ~ 만 34세 인 출생년생: 86.01.01 ~ 03.12.31 출생자)
2. 거주지 조건: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일 것
3. 근로 조건: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일 것
4. 소득 조건: 본인소득과 부모(배우자)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아래 참고)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가구 적용기준]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포함.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인가구 | 1,462,265 |
2인가구 | 2,470,463 |
3인가구 | 3,187,160 |
4인가구 | 3,901,032 |
5인가구 | 4,605,898 |
6인가구 | 5,302,882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더 자세한 신청 정보는 서울시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서울시, 두배로 돌려받는 _희망두배 청년통장_ 수혜자 대폭 늘린다…7,000명 모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