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비보험료(실손보험) 인상률과 4세대 보험 개편 내용

2021년 보험사들이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인상한다. 그동안 많은 보험사들이 실비보험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 꾸준히 갱신을 해왔지만 2020년에 큰 적자가 나서 올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얼마나 인상되었고, 인상폭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올해 7월에 나올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의 개편내용도 간단히 알아본다.

글 순서

1. 2021년 실손보험 인상률

2.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차이 비교

3. 4세대 실손보험 개편내용과 적용시기

2021년 실손보험 인상률 얼마나 되나?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의 인상률은 10%이상에서 최대 50%에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가입자에게 더 큰 인상률이 적용된다. 추가로 2013년이전 가입자들도 인상률이 크다. 

왜냐하면 2013년 가입자들부터는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갱신주기가 3~5년이라서 그동안 인상되지 않은 것이 올해 한 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2020년, 2019년에 9%, 8%정도 인상되었다고 한다. 매년 인상률이 적용되어 갱신되어왔던 것이다.

이에 반해 3~5년 주기 갱신이 적용되는 2013년 이전 가입자들은 한꺼번에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되다 보니 50%에 육박하는 인상률 폭탄이 적용되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별 차이 비교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에 따라 (구) 실손보험 > 표준화 실손보험 > (신) 실손보험 > 4세대 실손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구)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자기 부담금이 없는 장점이 있었다.

이후 2009년부터 2017년상에 판매된 실손보험을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자기부담금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2013년 판매된 보험상품부터는 1년 갱신이 적용된 것이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신)실손보험이라고 하며, 올해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실비보험-가입시기별-차이점-비교-표
실비보험-비교

이렇게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른 이유와 함께 가입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2021년 인상률이 차이가 난다. 인상률 최고는 19.6%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각 보험회사별 인상률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표준화 이전, 즉 (구)실손보험 인상률이 가장 크고, 표준화실손 보험도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단 (신)실손보험은 동결이다.

<각 보험사들의 구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율>

보험회사별-인상률-표
2021-실손보험-인상률

4세대 실손 보험은 무엇이 달라질까?

2021년 7월에는 새롭게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많이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기존상품 대비 낮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신 실손대비 약 10% 저렴, 표준화 실손대비 약 50% 저렴, 표준화 신 실손대비 약 70% 저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할인/ 할증 방식을 적용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급여에 한해 통원횟수제한 등 조건이 추후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통원 공제금액이 기존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고한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 실비보험 달라지는 점 4가지

4세대 실손보험 개편내용

보험료 차등제 적용

기존: 실손의료보험 미적용

개정 후: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할인/ 할증 적용

자기부담률

기존: 급여항목에서 선택형 (90%), 표준형(80%)/ 비급여항목 80%, 비급여 특약 70% 보장

개정 후: 급여항목에서 80%, 비급여항목 70% 보장

공제금액

기존: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개정 후: 병원/의원 최소 1만원, 종합병원/상급병워 최소 2만원

보장한도

기존: 상해, 질병입원 연간 5천만원, 상해/질병 통원 30만원 (연 180회)보장

개정 후: 상해, 질병입원 동일하게 통원은 회당 20만원 보장

재가입주기

기존: 15년마다 재가입

개정 후: 5년마다 재가입


2021년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새로 보험을 갈아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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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