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이용시간과 이용방법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매년 헷갈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아래 글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 공제는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22 연말정산에서 전년과 달라지는 점도 있다고해요. 그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1 귀속분) 두 가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큰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는 것은 내가 할일이에요. 그리고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항목 제외 역시 개인이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함.
그렇기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부터 쫙 뽑아보세요. 거기서 빠진것이 없는지를 체크해봐야합니다.
참고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아래의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한 안경구입비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MY홈택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실손의료비보험금 수령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외국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은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이용시간
- 이용기간: 매년 2022년 1월 15일 ~ 1월 18일
- 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6시 ~ 24시 (30분 이용가능.)
1월 20일부터는 최종 확정제공되고 그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한 후 아래의 순서로 조회해서 제출하면됩니다. 단, 올 해부터는 일괄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자료를 따로 출력하거나 PDF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됩니다. 단, 위에 말했듯, 공제 내역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잘 확인해야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 일괄 자료제공 동의신청 (선택)
- 연말정산 자료조회
-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 회사 제출 : 자료제공 동의했으면 필요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 위치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순서로 이동하면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자료조회] 선택하면 자료조회해볼 수 있어요.
- 적용 월 선택하기 (중도 입사, 퇴사, 이직 등에 해당하면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 각 공제항목 선택해서 조회
- 내용 확인
소득/세액공제 자료 항목
위 화면에서 귀속년도 2021년 선택하고, 월 선택하고 각 항목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주택자금/월세액
-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