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3월 지급 예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관련 추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특고, 프리랜서, 버스기사 등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 3월말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이번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난 4차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1회 지급될 것이라고 해요. 지급시기는 3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 수급자 중에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외된 9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소득감소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심사를 해야하기때문에 5월 중순에 신청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신규신청자들은 100만원, 1회지급 예정입니다.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사람: 50만원 (별도 심사 없이 지급예정)
  • 신규 신청자: 100만원 (소득감소 심사 거친 후 지급예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차 지원금 종료안내만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신청기간, 방법에 대한 정확한 공고는 3월 4일 발표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구체적인 소득감소 비교대상, 증빙서류는 아직 발표되지않았습니다. 지급하겠다는 정도로 예산 책정만된 상태입니다.

참고를 위해 2021년에 지급된 지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을 한 번 찾아봤어요.

2021년 3월에 신청했던 고용안정지원금은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10,11월에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특정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습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기준

(과거 2021년 지급)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 자격요건

  •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있는 경우

2.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2월 또는 3월에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기간: 20년 2월, 20년 3월, 20년 10월, 20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복잡하죠. 이번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결국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준기간에 소득활동을 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하고, 소득감소 25%를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감소를 증빙행하기때문에 소득신고 서류 또는 통장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기존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수급자들은 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할게 꽤 있어보입니다. 소득신고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미리 체크해두면 신처시기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비교기간, 기준시기, 준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확실하게 발표되면 그때 다시 정리해볼께요.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