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검사방법이나 밀접접촉자 기준 등이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한동안 코로나완화로 헤이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조심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검사관련해서 최신 내용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두고자 요약해봤으니 필요한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단, 7월 중순기준 정보이며 앞으로 확산 정도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검사 두가지
코로나19 확진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는 현재 두가지라고 합니다. 피씨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 유전자증폭 검사 (PCR, 피씨알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
- 신속항원검사(RAT): 동네병원, 의원에서 실시
위 두가지 코로나19 검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검사를 받는지 나뉜다고해요.
1. PCR검사 (유전자증폭검사)
방역당국이 정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사람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여기서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를 말합니다. 단순접촉, 식사같이 한 경우는 밀접접촉자가 아니라고합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615곳이 있다고해요.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가 되면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됩니다. (증명자료 종류는 글 하단에서 확인)
유증상 PCR 검사 가능할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같은 경우 (유증상 PCR)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 후,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방문이 어려운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양성인경우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됩니다.
2. 신속항원검사
위에 말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네 병원, 의원(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합니다. 7월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전국에 1만 1037곳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은 ‘신속항원검사 병원’으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감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방문한 후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검사비용: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의원은 5천원, 병원은 6500원 진료비 내야함.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PCR, RAT 양성판정이 나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정까지 (8일차 0시까지) 격리해야합니다. 해제전 검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뉩니다.
- 일반관리군: 집에 머물면서 진료나 처방이 필요할 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 또는 비대면 진료 가능.
-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종양, 혈액암치료자, 폐이식환자, 자가면역환자 등.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받는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가능.
사실상 확진이 되면 모두 재택치료가 기본인 상황입니다. 전에 운영되었던 생활치료센터는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라고해요. 어디서 거주하든 거주지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약값등 환자가 부담합니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출근, 등교 가능합니다.
- 수동감시자: PCR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상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검체채취일에서 3일 이내 PCR검사 받는 것을 권고되며, 확진자 양성통보문자,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 PCR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10일은 수동감시를 해야하며, 확진자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음성여부 확인해야합니다. 학교는 PCR검사 결과 확인 초기 3일까지 등교중지가 권고됩니다.
해외입국자는?
출발일기준 48시간 내에 받은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입국뒤 3일 이내에 PCR검사 받아야합니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아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생활지원비 아직도 줄까?
주기는 줍니다만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가 대상입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최대 10만원, 2인이상인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 메뉴 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코로나19 관련 최신정보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검사 우선순위대상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우선순위 대상 | 증빙자료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 | 의사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 밀접접촉자 | 검사대상 지정문자, PCR검사대상 학교장 확인서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문자 | |
해외입국자 | 해외입국후 검사관련안내문자,격리통자서,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 | |
휴가복귀장병 | 휴가증 | |
의료기관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인 |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명서류, 문자 등 |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