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하향조정되었다고해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백명 단위에서 몇 만명으로 늘었으니 지원금을 줄이는게 맞는 것 같기도합니다. 결국은 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 요약
- 가족 수 > 실제입원 및 격리자 수로 기준 변경
- 지원금 금액 하향 조정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기준 개편내용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월 9일부터 격리기준이 달라지면서 실제 의무 격리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격리대상 (2022.03.01 이후 기준)
-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
예방접종완료자라면 동거가족이 확진되어도 공동격리에서 제외입니다.
03/01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공동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즉,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동감시 대상은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2022년 3월 부터 적용되는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방법 요약
예방접종완료자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90일은 경과하지 않은 사람.
2차 백신 접종을 했으나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났으면 예방접종 미완료자가 됨.
수동감시란?
7일동안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수동감시가 해제될 때 PCR(피씨알)검사 결과를 하는 것.
코로나 PCR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이 된 사람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합니다. 7일째되는 날 24시가 되면 검사없이 해제됩니다. 기본은 재택치료이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치료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PCR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여부가 결정됩니다. PCR검사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동감시대상이 되면 7일차에 PCR대신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국은 ‘코로나19 PCR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코로나 확진을 통보받은 본인만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위의 기준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여부가 결정되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생활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 중 격리자가 있으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생활지원금 금액
14일간 지급액 1인 최고 48만 8800원, 일 지급액으로 하면 3만 4910원입니다. 최고금액은 최대14일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자가격리실제 날짜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가구내 격리자 | 최대 14일 격리시 생활지원금 금액 | 1일 지원액 환산금액 |
1인 | 48만 8800원 | 3만 4910원 |
2인 | 82만 6000원 | 5만 9000원 |
3인 | 106만 6000원 | 7만 6140원 |
4인 | 130만 4900원 | 9만 3200원 |
5인 | 154만 1600원 | 11만 110원 |
6인 | 177만 3700원 | 12만 66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