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과 신청하는 곳, 내용 요약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9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요약해봤어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로 정부에서 총 2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7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이면서 지원요건(소득, 주택가격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환대출로 전환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하고 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1주택자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시행 (8/17부터 적용)

먼저 8월 17일부터는 보금자리론금리를 4.25%-4.55% (우대금리 적용 전) 수준을 적용해서 연말까지 동결한다고해요. 현재 대비 최대 35bp인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득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10,15,20,30,40,50년 (40,50년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한도 3.6억원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금리 4.25% – 4.55% (각종 우대금리 적용 전)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위의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우대폭을 확대해서 최대 55bp 우대를 적용합니다.

■ 지원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실수요자로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대출: 8/17 사전안내 이전에 제 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있는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입니다.
  •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통상 1.2%, 3년이내 슬라이딩 방식)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LTV 70%, DTI 60%일괄적용, DSR은 미적용)
만기 10,15,20,30년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인하하여 3.80-4.00%, 저소득층 청년층은 3.70-3.90% 적용.
(저소득청년층: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10월 13일 목요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 진행 예정.

  • 1회차 신청: 9.15 – 9.28.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 2회차 신청: 10.6 – 10.13.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는 곳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다릅니다.

  • 6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서 신청

심사를 거쳐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한다고해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FAQ: 조금 더 자세히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할까?

조건에 만족하고, 대출금액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해야합니다. 근저당 1순위 확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1순위 금융기관을 확인.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할까?

세입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 단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ㅇ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되어 대출한도가 축소 될 수 있음.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은 신청할 수 있을까?

중도금 대출은 신청 불가하지만 등기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하여 대상이 아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가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며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합니다.

시세없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한다고해요. (분양가액은 활용 불가)

안심전환대출 전환 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면 상환해야할까?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해도 상환의무 없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한 번씩 해보고 신청해보세요.

6개 시중은행 문의하는 곳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는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해야합니다.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588-9999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0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99-83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99-1111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2022 안심전환대출 정책 안내: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61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