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뜻 및 소득 공제 뜻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나 작년에는 대충 내라는 거 내고 끝냈는데, 올 해에는 연말정산을 좀 잘 해보고싶거나, 연말정산을 왜하는지 알고싶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정산하느냐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한해가 끝이 난 후, 2월에 진행하는데요. 지난 한 해의 근로소득세를 올 해 2월에 정산합니다. 다시말해 한해를 끝내고 연말, 정확히 말하면 다음 연 초에 정산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업체, 회사마다 준비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1월 ~ 2월사이에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을 할까?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안내서 정산을 하느냐?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원천징수라고해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미리 다 빼고 받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봉쇄한다 할 때의 ‘원천’ + ‘징수’가 합해진 말입니다. 나중에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을 말해요. 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 안내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일단 세금부터 걷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금액은 직장인 개인이 정부에 내야하는 돈인데,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사업주가 미리 그 금액을 빼서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 금액을 뺀 월급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매달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을 거에요. (아래 예시 참고)
매달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왜 연말에 정산을 또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천징수할 때의 소득세는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라 간단히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금액이기때문입니다. 실제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반영한 세액이 아니라, 급여 구간, 가족수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걷어갑니다.
말그대로 ‘간이’ 세액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걷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진짜 내야하는 소득세를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서 지난 1년간 낸 소득세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고,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년간 낸 근로소득세의 합계와 실제로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계산해서 두 금액을 비교한 후,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실제로 내야하는 근로소득세액 – 1년간 낸 근로소득세 합계액 :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아래 사진을 보면 월급여 300만원이상 302만원이하인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을 걷어가는 겁니다. 월급여 구간이 같아도, 공제대상 가족수가 다르면 소득세도 다르게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뜻
연말정산은 다른말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라고해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일도 있고,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도 들어봤을 거에요. 이런것들이 모두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공제 뜻?
먼저 ‘공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될 것 같아요. 월급명세서에도 공제항목이라고 되어있고, 세부내용에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있을 거에요. 이것은 월급에서 공제, 즉 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를 뺐다는 뜻이잖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항목, 금액을 말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뜻은 소득세를 계산해서 나온 세액(세금 금액)에서 공제금액만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 적거나, 공제를 많이받아야 내가 내야할 소득세가 적어지겠죠.
●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과정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 금액에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요.
근로소득공제는 건드릴 수 없는 정해진 것이고,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항목이 개인별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에 추가로 알아봅시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기타소득공제: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을 다 계산한 후, 특정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거에요. 말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까지하고나면 진짜 끝이나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진짜 내가 내야할 근로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징수가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차액만큼 정부에서 환급해주고, 플러스이면 그만큼 더 내야합니다.
내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해서 관련서류를 준비해두면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을 것같아요. 다음 글에서는 공제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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