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 대상자별 통장 종류

압류방지통장의 가입조건과 통장 종류를 알아보는 글입니다. 계좌 압류가 들어가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서 생활을 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 압류방지통장에 내 마음대로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다시말해 압류방지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기초생활급여나 정부지원금같은 압류금지 수급금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돈은 해당 통장에 아예 입금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다른 돈까지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지원금, 급여 등을 지키려면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각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으니 꼭 알아두세요.

  •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다. (압류방지자금 이외의 돈은 창구, ATM기 등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입금자체가 안됨)
  • 압류, 상계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하다.
  • 양도나 담보제공 불가하다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하다
  • 이자는 없거나 거의 없다
  • 신용카드 캐시백 입금 불가하다

반대로 압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다고해도,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수급금만 들어오는 통장이기때문에 그 외의 다른 통장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우체국 통장은 압류가 안된다, 새마을금고 통장은 압류가 안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체국 통장도 압류방지통장이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하고, 새마을금고 계좌도 압류방지 통장이 아니라면 찾아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가입 대상

압류방지통장은 거의 모든 은행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대상자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하는 압류방지통장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것은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앤이연금, 노란우산공제금 등 진짜 기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예로들어 가입 대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요양비 등 수급자
  •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퇴직공제급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위의 가입 대상자들이 행복지킴이통장을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에는 해당 수당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압류방지통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상품종류는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압류방지통장을 예로들어 살펴봤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이름 가입 대상
하나 취업이룸 통장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보호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 수급자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험급여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자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 수급자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국가의 복지급여 수급자
하나은행-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 요약

  •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각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수급금 종류에 따라 상품은 다양하다
  • 압류방지 수급금액만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입금이 차단된다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압류가 불가하다
  • 수급자 본인만 가입할 수 있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