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뜻과 사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불기소처분과 함께 많이 언급되는 기소유예에 대해서도 뜻을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 내용 간단하게 확인해보자.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
경찰,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결정에 해당하며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사유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5가지
1. 공소권이 없음.
2. 죄가 되지 않음.
3.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혐의가 없음)
4. 증거가 불충분함.
5. 기소 유예.
여기에 추가로 잠정적인 불기소에 해당하는 두가지 사유가 더 있습니다.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1. 공소권이 없음.
공소권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를 제기하는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나,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권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경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도 공소권없음에 해당됩니다.
2. 죄가 되지 않음.
피의자가 범죄의 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몇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이 없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경우.
3.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혐의가 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4. 증거가 불충분함.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5. 기소 유예. 기소유예는 재판을 하는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범인의 나이, 성향,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핵심권한이기도 합니다.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일시중지하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단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해 지명수배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참고인중지.
피의자의 범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봐야하는데 그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재파악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불기소처분의 뜻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기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