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환급금 뜻과 해지환급금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체크해봐야하는 것이 보험 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할 때 돈을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는 당연히 만기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살다보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처럼 보험을 점검하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날을 모르는거니까요. 또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보험 해지환급금이란?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적립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해지하는 시기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대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관리비용이나 공제 금액, 위험보험료 등이 빠지기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계약체결에 든 비용, 심사, 서류비, 영업비 등입니다.
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 –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 해지공제금액 등
해지환급금은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100% 보장형 상품인경우에는 따로 적립되는 금액이 없기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비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합보험으로 실비보험과 다른 암보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라면 일부금액은 적립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유환급금 지급형, 무해지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등 해지환급금 규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 유환급금지급형: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보다는 적지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무해지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중도해지를 하면 아예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증서를 보면 1회 보험료 총금액의 구성에 [기본+ 특약+ 적립]등으로 금액이 구분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에요.
- 보장보험료: 기본계약 및 비갱신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갱신보험료 대체납입 및 만기정산환급금 자금에 사용되는 적립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보험 해지환급금 발생 원인 두가지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서 발생
- 평준보험료 방식때문: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나중에는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되는 시기에 사용한다고 함
평준보험료란 생명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렇게되면 노년에는 너무 큰 금액을 내야하므로 이 부담을 없애기위해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해서 평준화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에는 이 부분에서 적립금이 발생하는 거라고해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이 적립금을 넣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굳이 보험에 적립금을 많이 넣어둘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저축을 하고싶다면 적금을 드는 것이 낫습니다. 적립금을 많이 설정하는 것은 결국 보험 설계사들의 수당을 높여주는 이유가 큽니다.
정기보험에는 평준보험료 외에 위험보험료, 체감형 정기보험, 체증형 정기보험, 갱신형 정기보험, 재가입형 정기보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확인해볼께요.
같이 보험공부 해요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뜻: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