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절차)과 부담보/철회기간/실효/부활 뜻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언제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의 특징 때문이다. 바로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 과정의 특징과 철회 기간, 부담도, 보험 실효와 부활의 뜻에 대해서 알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내가 원한다고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성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합의에 이루어져야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보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이 보험가입의사를 밝히면 보험회사는 보험 보장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하여 체결된다.

즉,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싶다고해서 모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나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을 심사한 후에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내가 희망하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추가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 당뇨가 있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새로 가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보를 설정해서 일정기간 또는 보험기간 동안 해당 사항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부담보 뜻?

부담보는 가입된 보험기간 중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동안 했는데, 당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치료를 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때 실비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을 하기는 했지만, 허리디스크 관련 부담보 설정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장받지 못했다. 이처럼 개인의 과거 병력에 따라 보험 계약 사항이 달라진다.


만약 개인 병력을 일부러 속이거나 감추면 나중에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

보험가입할 때 알려야 할 고지사항이란 무엇일까?

보험가입할 때 알려야할 고지사항이란 무엇일까?

내가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승낙으로 봐도 된다고 한다.

단, 건강검진이 있는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 시점이 아닌 검진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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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고객의 변심 또는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보험 계약 ‘철회’라고 부른다.

철회 기간은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보험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되거나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바로 보험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의 보장은 언제 시작될까? (보험 효력)

보험의 보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라고 보면 된다.

단, 보험 종류에 따라 가입 후 90일이 지난 후부터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계약내용, 보험증권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직후 병을 진단받거나 사고가 나 병원에 간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 효력상실, 부활은 무엇인가

보험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보장을 받는다. 만약 2회분의 보험료를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이 중지된다. 이것을 보험의 ‘실효’라고 한다.

이렇게 실효보험으로 분류되고 나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때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고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보험 ‘부활’이라고 한다. 보험 부활 절차는 보험사에 따라 다시 한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되도록 성실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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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3-09-21 by jangsu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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