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네요. 신청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정리해봤어요. 아직 못받으신분들 확인지급 기간에 꼭 신청해보세요.
먼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을 충족해야만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 매출감소한 경우
자세한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방역지원금 1차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사업체 -예약후 방문신청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경우 -예약후 방문신청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예약후 방문신청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 희망하는 경우
3.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중 매출감소 확인가능한 사업체
- 20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위의 ‘예약후 방문신청’ 표시가 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꼭 예약을 해야만 한다는점 알아두세요.
■ 온라인신청: 2022. 02.10~ 03.04
- 온라인신청하는 곳: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예약 후 방문신청: 2022.02.24 ~ 03.04
- 예약은 2/23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예약하는 곳: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콜센터 1533-0100
- 방문하는 곳: 전국 70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은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지급한다는 얘기라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세요.
위임장서식은 글 하단의 공지(NOTICE)파일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도 위임장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통합위임장(미성년자)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대표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계좌 압류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 원할 때: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 일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래 파일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공지사항 입니다. 위임장 및 신청서 서식이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