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뉘는데, 반기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9월/3월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나 그 외 기타 소득자는 이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지난 9월, 3월에 신청해서 지급이 되었고, 최종 정산은 6월에 하게 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한 사람들은 9월에 지급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손택스 어플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문자를 받은 사람만 가능(신청 시 고유번호 필요)하므로, 아직 받지 못했다면 PC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 안내문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우편물이 늦게 배송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그 후 중간쯤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선택합니다.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간편 신청하기] 옆의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해서 간편 신청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고유번호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를 하면, 아래처럼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안내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결과가 ‘여’이면 대상자이므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락처와 장려금을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장려금 감액사유도 꼼꼼히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체크를 한 후 신청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문자도 확인하고,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궁금하면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신청일자와 신청금액, 환급금 수령방법으로 계좌번호까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홈택스 이용 시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고, 만약 기간 내에 못했다면 기간 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기간이 지나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정기신청을 한 후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된다고 하니 세금 신고도 잊지 말고 5월 중으로 미리미리 해둡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이용시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05.01 ~ 2023.05.31. 6시 ~ 24시
– 기한 후 신청: 2023.06.01 ~ 11.30. 6시 ~ 24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전화번호
추가로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화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 고유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한 후,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 동의하고 신청하기 1번을 누르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전화번호: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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