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 상조 해지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본 내용과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정리해봅니다. 상조서비스 해지 방법이 회사마다 다르고,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꽤나 불편하게 되어있다고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추가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원라이프 해지환급금 확인 방법은?
해지라는 것은 중도해지와 만기가 지난 후 해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해약환급금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이 궁금한 것이 내 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보통 원금을 100%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만기가 되어도 최대 85%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조상품의 경우, 만기가 지나거나, 만기가 지난 후 1년 후에 100%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상조상품 증서를 확인해야합니다. 증서를 분실했다면 교원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재발급을 받으면됩니다. 해약환급금표 역시 가입증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납입누계액대비 해약환급금을 비교한 환급률을 계산한 표이고요. 납입한 회차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납입회차가 누적될 수록 환급률이 오르지만 만기가 되어도 100% 환급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환급률표에 따르면 만기(100회)가 되면 85% 환급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상조가입 증서에서 위 사진과같은 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급까지 납부한 회차를 확인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해약환급금은 교원라이프 고객센터에서 안내해주는 금액을 확인해야해요.
교원라이프 해지하는 방법과 절차
교원라이프 해지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교원라이프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문의 및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교원라이프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원라이프 고객센터에서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교원라이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에는 본인인증 절차와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을 한 후,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원라이프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할 때에는 해약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카드결제 고객은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회사는 직접 본사 또는 지점에 방문을 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원라이프는 해지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 해약시 구비서류
- 해약신청서
- 가입자 신분증 사본 1부
- 카드결제 고객은 통장 사본 1부
아래 양식이 해약신청서 샘플입니다. 교원라이프 홈페이지의 [정보 – 서식함]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아래 첨부된 해약신청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 구비서류 제출 하는 곳
- 팩스번호: 02-397-9470
- 이메일 주소: kyowonlife@kyowon.co.kr
교원라이프 상조상품 양도/양수 가능할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양도할 사람을 찾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비서류: 명의변경신청서, 양도/양수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양수인 통장 사본 1부
추가로 교원라이프 명의변경신청서도 첨부합니다.
아래의 ‘명의변경신청서.pdf’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됩니다.
교원라이프 고객센터 전화번호
-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060
- 긴급 장례접수 (24시간): 080-555-1234
교원라이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0060입니다. 계약관련, 해약관련문의를 할 수 있고,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장례접수는 080-555-1234로 전화하면되며 24시간 운영됩니다.